제구실 못하는「기준가고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의 기준가격고시품목 가운데 일부품목은 기준가격 보다 싼값으로 거래되고 있는가 하면 일부품목은 변칙적인 유통으로 품귀상태에 있어 수급관계에 따른 가격조정기능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정부당국과 관련업계에 의하면 철근·설탕·밀가루·분유 등 일부 주요품목은 한때 유통단가별 가격이 기준가격 보다 높게 거래되기도 했으나 요즘은 가격인상에 따른 구매력 감퇴로 기준가격을 밑돌고 있다.
즉 도매가격으로 기준가격대비 설탕이 5.2%, 철근이 2.3%, 분유가 2%, 밀가루가 1.2%, 라면이 0.8%가 각각 낫게 거래되고 있다.
또 기준가격보다 월등히 높게 거래되고 있는 품목은 일반미로 80㎏들이 가마당 소매기준가격이 1만2천원이나 1만7천원∼l만8천원 선에 거래되고 있으며 맥주의 큰 병 소매 실제거래 가격도 2백80원으로 기준가격 2백60원 보다 20원이 웃돌고 있다.
또 기준가격 해당품목 중 합판·「시멘트」의 경우는 정상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중에 품귀상태가 일어나고 있다.
합판의 경우 「메이커」측은 3.6㎜, 4.4㎜ 등 수익률이 적은 규제품의 생산과 출고를 제한하고 이익이 많은 미장 또는 무늬목 합판의 생산을 늘려 일부 규격품은 시중에서 품귀상태를 빚고있다.
더욱이 「메이커」측은 대리점·소도매업자에게는 무늬목·미장합판 등을 많이 끼어주는 일부규격품은 소량 공급하는 조건부 판매까지 하고있는 실정이다.
한편 「시멘트」의 경우는 지난 5월18일부터 7개 「메이커」측의 제품을 한국양행 주식회사서 인수, 건재상과 실수요자에게 도매가격 4백57원으로 직배하고 있어 대리점은 거의 문을 닫고 있는데 각 공장에서 실수요자들에게 현품이 인수되기까지는 1주일∼1개월이 걸리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