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도시 화재보험 가입해야할 건물-55%인 3천2백동 가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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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년 6월까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있는 서울·부산·대구 등 3개 도시의 5천8백62동의 건물 중 4월말 현재 보험가입을 끝낸 것은 3천2백21동으로 55%의 실적률을 보이고 있다. 보험가입대상 건물 중 병원·「호텔」업은 이미 목표를 상회하여 가장 좋은 실적을 보인 대신 학교·유흥장 등은 가입률이 낮다. 이미 보험에 가입한 3천2백21동의 보험금액은 1천4백58억원으로 손해보험회사의 업무신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재무부는 보험가입 기한이 6월말이므로 앞으로 5, 6월중 보험가입이 확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가입의무화 대상건물은 서울·부산·대구지역 4층 이상 건물 전부다. 국유 건물·학교·「호텔」·유흥장·시장·백화점 등인데 보험계약은 손해보험공동사무소에서 일괄 인수하여 10개 손보회사에 균등 분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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