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폭등막는 첫 조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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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을시는 21일 간선급수공사제도개선안을 마련, 시급수조례가 규정한 분지권을 페기하고시가 공사비를 부담, 급수관을 실치키로 했다.
시수도당은 현행 간선급수 공사제도가 신규 수요가의 급수관 공사에 간선을 설치한 기존수요가의 동의를 얻도록 분지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구실로 권리금을 받는 사래가 잦아이같은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 개선책에따른 공사비를 확보키위해 시급수 조례를 개정, 가입금을 현행 5천원에서 4배가 늘어난 2만원선으로 올릴 방침이다.
이개선안에 따르면 시급수조례 10조(급수공사의 승인)가 규정한 분지권을 인정치 않으며부정업자의 공사 개입을 막기위해 시비부담 시공을 윈칙으로 한다는 것.
공사대상은 구경 2백mm이하 40mm까지의 급수관시설과 기존급수관 걔량이고 시공대상지역은 수도전 10개(10가구)이상의 신설지역이다.
그러나 구경 40mm이하의 급수관을 신설할 때와 단독급수, 주택단지및 「아파트」급수관시설은 시부담 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수도전 10개 이하를 신설할 경우 수요자의 요청에따라 서울시가 공사를 맡고(공사비는 수요자 부담)소요된 공사비를 신규가입자에 분할, 부담시켜 1년안으로 상환한다는 것.
현행 간선급수공사제도 아래서는 기존수요자가 분지권리금으로 가구당 3만원이상씩을 받고 있으며 이는 법정가입금(5천원)의 6배가 되는 것으로 이같은 권리금은 연간 총2억4천여만원이 될것으로 추산된다는 것.
한편 시수도당국은 가입금을 2만원선으로 올릴 경우 수입은 총 5억3천2백만원이나 돼 이를 재원으로 시가 간선을 시공할 수 있으며 가입금인상안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에도 이 개선책을 강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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