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횡령사건 김원홍이 중심 역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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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최태원(54) SK그룹 회장 횡령 사건의 ‘설계자’이자 ‘수혜자’로 지목됐던 김원홍(53) 전 SK해운 고문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 설범식)는 28일 최 회장, 최재원(51) 수석부회장, 김준홍(48)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공모해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46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고문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서울고법이 선고한 최 회장(4년)의 형량보다는 낮고 최 부회장과 동일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의 전개 과정도 일부 밝혔다. 발단은 최 회장이 가업 승계 문제로 전 재산을 혼자 상속받아 동생인 최 부회장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이라고 한다. 고심하던 최 회장에게 투자 능력이 뛰어난 김 전 고문이 옵션투자를 권유하자 김 전 대표를 시켜 그룹 자금을 빼돌리게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SK 계열사에 펀드 출자 및 선지급을 직접 지시하고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최 회장 형제지만 중심에서 역할을 한 것은 김 전 고문”이라며 “이 사건 가담자들 사이에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 형제는 제대로 투자수익도 돌려받지 못하면서 수천억원을 보내는 등 김 전 고문에 대해 특이하고도 특별한 신뢰관계를 갖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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