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미 가격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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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고부가격 가마 당1만2천원에 묶여있는 일반미에 대한 물가단속방침을2∼3일 안에 결정할 방침이다.
고재일 국세청장은 7일 지금까지 일반미에 대해서는 폭리를 취하는 상인도 이단올 대상오로 물가단속을 폈다그 밝히고 앞으로는 실거내 상황을 파악한 후 지역별 단속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고 청장은 지난 3월 6일 이후 물가단속에서 부당 이득세 부과액은 6일 현재 10억8천7백만원에 달했다고 밝히고 오는 7월 하순부터 시작될 법인조사에는 공개법인에 대한 위장여부,대주주의 주식소유 및 자산 상태 등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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