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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T접종 사고발생할 경우 접종요원에 책임안 묻기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7일 의료기관이 DPT(「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 예방접종을 기피하는 현상을 막기위해 시립병원이나 시보건소에서 접종사고가 발생할경우 접종요원에게 배상책임을 묻지 않는것 을 내용으로하는 행정지침을 마련하고 관계법규 개정을 건의키로했다. 시 보사당국은 DPT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어린이가 사망했을 경우접종요원인 의사와 간호원이 구속되는사례가 잦고 부모들의 항의로 국가배상심의회에서 배상액이 결정되기전에 거액을 보상해야하는등 접종요원의 책임이 크기때문에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예방접종을 기피, 백일해환자발생율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밝혔다.
이런 기피현상을 막기위해 시립병원과 시보건소의 접종요원에 대해 사고발생후 국가배상법(제2조2항)이 규정한 구상권을 행사치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접종사고가 발생했을경우 고의나 명백한 과실이 드러날때까지 접종요원을 불구속입건, 수사해줄것을 사직당국에 요청키로했다.
한편 시당국은 현재 마련중인 이지침을 통해 접송사고를 막기위한 대책으로 접종대장어린이에 대한체질 검사등 주사전 예진을강화토록하고 사고발생후 물의를 빚지않기위해 어린이의 체질적소인으로 접종후부작용이 따를수있다는 사실을 부모들에게 계몽키로했다.
한국소앗과학회조사에 따르면 74년현재 각급의료기관의 절반을 넘는 56.5%가 DPT예방접종을 기피, 지난해의경우 접종기피전인 67∼68년드보다 연간백일해환자발생율이 6배나늘어났고 부작용에의한 사망자수보다 접종기피이후 백일해감염사망자수가 27.5배나 늘어난것으로 드러났다.
DPT「백신」중D(디프테리아) 와T (파상풍) 는 변성독성으로, P (백일해) 는 죽은 균으로 각각 제조되며 부작용은 『어떤 독소』 와 어린이의 체질적소인이 겹쳐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있을뿐 정확한 기전은 아직 밝혀져 있지앉다.
국가배상법 (제2조2항)은 공무원의 고의또는 과실로 국가가 손해배상을 했을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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