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등 즉각 고발 국가당사자 소송 개선방안을 논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고검은 20일 대검회의실에서 고검관하 송무담당관 회의를 열고 국가가 당사자로 되어있는 소송업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회의에서 고검은 ①소송도중 위증 또는 허위감정으로 국가가 불리하게될 경우 즉각 고발, 담당수사검사로 하여금 입건 수사토록하여 그 결과를 민사소송에 원용하도록하고 ②소송수행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위증 또는 허위감정결과가 증거로 채택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③소송가격 2백만원 이상일경우 반드시 송무검사가 직접소송을 맡거나 관계부처직원과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고 변호사에게 맡기는 일이 없도록 할 것 ④국가가 원고로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사건의 경우 사전에 피고의 재산상태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가압류·가처분등 집행보존절차를 취할것등을 지시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