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확인 허술한 범인 수사 엉뚱한 시민에 날벼락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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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각종 형사사건을 다루는 수사당국이 수사의 가장 초보가 되는 신원조사마저 잘못하는 사례가 많아 범인 대신에 엉뚱한 사람이 날벼락 선고를 받고있다. 이같은 신원수사「미스」는 피의자가 내미는 엉뚱한 사람의 주민등륵표 사본을 확인치 않고 그대로 접수 처리하여 재판부에 송치하는 바람에 저질러지는 것으로 이 때문에 느닷없이 형을 받은 선량한 시민은 자신에 씌워진 억울한 누를 벗느라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등 전과 말소에 진땀을 뺀다.
서울성북구안암동5가33 박대성씨(33·화원경영주)는 지난2월12일 서울형사지법 이두환 판사로부터 벌금형약식명령서를 받고 어처구니없는 형사범이 되어 사실무근임을 밝혀달라고 8일 서울형사지법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송달된 명령서에는 지난해 9월18일 하오6시30분쯤 서울성북구동선동 태극당 제과점 앞에서 박씨가 「택시」를 탄 뒤 요금을 내지 않아 운전사 정정술씨(35)와 시비끝에 정씨를 때려 전치1주의 상해를 입힌죄로 벌금3만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못할 때에는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것으로 되어있었다.
날벼락명령을 받고 알아본 결과 이 사건은 진범은 박씨와 동성동명의 박대성씨.
피해자 박대성씨와는 한문한자가 다를 뿐 발음이 같고 현주소가 안암동5가 151의1로 같은 동회 관할이며 나이는 똑같은 33세였다.
피의자 박씨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약식 기소되면서 엉뚱한 박대성씨의 주민등록표사본을 주민등륵표 사본을 제출했으나 담당검사는 이를 발견 못하고 그대로 벌금형을 구형했음이 박대성씨가 누를 벗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또 노경수씨(21·서울동대문구창신동산6의1)의 경우도 비슷하다. 자신의 주민등륵표 사본을 떼어가지고 다니던 친구 김명남씨(21·구속중)가 폭력 행위로 입건 된뒤 경찰과 검찰수사에서 신분증 대신에 노씨의 주민등록표를 제출, 노씨로 행세했으나 수사당국이 이를 지나쳐버려 김씨에게 내려져야 할 벌금2만원이 노씨에게 통지됐다.
수사당국은 피의자 김씨가 내민 주민등륵표상의 부모의 이름·나이(노유식·65, 전순임· 62)와 김씨가 진술한 부모의 이름·나이(노유식·46, 김경숙·44)가 다른데도 이를 발견치못한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지검 역시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기록대로 그대로 법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 때문에 노씨도 지난2월11일 정식재판을 청구, 계류중임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일선수사기관에서 사건이 폭주하다보니 이 같은 과오를 저지르게 된 것은 이해가 되나 형사범의 경우 진실발견에 앞서 인적사항의 확인이 보다 중요한데도 수사당국에서 주민등록증조사마저 소홀히 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원칙조차 지키지 않은데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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