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상지 물품 세율 5%로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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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2일 경제장관회의는 현행 물품세법 시행령을 개정, 고급 종이의 소비를 절약해 저급 종이로 사용토록 유도하기 위해 백상지를 일반 지류에서 고급 지류로 분류, 2%의 물품세를 부과하던 것을 고급 지류 세율인 5%를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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