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서울의대생 최고 7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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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비상고등군법회의(재판장 이세호 대장)는 30일 상오 국방부군법회의법정에서 이근후 등 서울대 의대생 3명에 대한 대통령긴급조치위반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했다.
▲이근후(24·학생) 징역7년 ▲김영선(24·학생) 징역5년 ▲김구상(24·학생) 징역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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