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 원 "성폭력 치료 40시간과 벌금 100만 원"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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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포토DB]

‘벌금 100만 원’.

법원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남성에게 ‘성폭력범죄특별법’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24일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벌금 1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화장실 안에 있던 여성의 증언으로는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화장실 경계선 내부까지 들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판결 이유를 들었다.

이어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범죄 의도를 부인하지만 피고인의 행동과 경위 등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화장실 입구에서 발각된 뒤 즉시 도주했고 초범인 점이 고려돼 벌금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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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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