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기능자 등록제 실시 전국 백30만명 대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노동청은 올해 처음으로 전국의 모든 기능 근로자에 대해 오는 7월1일부터 1개월 동안 등록제를 실시한다.
이 등륵제는 전문적 기술자로부터 저급기능공에 이르는 전국의 1백50개 직종 1백30만 근로 기능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기능소지자의 국내외 수급계획을 위한 인적자원분석과 해외취업·해외이주를 장려하기 위해 실시된다.
노동청이 25일 발표한 기능자 등록실시 요강에 따르면 등록대상자는 14세부터 60세 미만으로 ⓛ기능사 자격소지자와 기타 기술 및 기능의 면허증 또는 자격증소지가 ②6개월 이상 공인직업훈련과정을 이수했거나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자 ③실업계 각급 학교졸업자 등인데 각 경찰서에 보호 중인 기능자와 교도소에 복역중인 기능공 및 미 취업기능자도 포함했다.
등록방법은 ①근로자 9명 이하를 사용하는 업체에 취업 중인 기능자와 미 취업기능자는 거주지 읍·면·동에 등록하며 ②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체에 취업한 기능자는 소속사업장에 ③공무원(군인·군속 포함)은 소속기관에 ④경찰서 보호실에 있는 기능자는 경찰서에, 그리고 교도소에 재소중인 기능자는 교도소에 각각 등록토록 했다.
직업안정법에 따라 기능자의 등록이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등록을 하지 않을 등록을 하지 않는 기능자엔 1만원 이하의 벌금형(직업안정법 22조)이 부과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