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필품 재고 일제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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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세청은 물가단속 및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전 세무공무원과 5백36명의 경찰관을 동원, 26일 상오9시를 기해 전국창고의 재물일제조사에 나섰다. 고재일 국세청장은 ▲공산품 및 생필품의 유통과정 재고량조사 ▲품귀상품의 매점매석행위 색출을 위하여 조사에 나섰다고 밝히고 이번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부당이득세 해당종목상품의 재고와 이동상황을 파악하여 부당이득자와 부당이득금액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고 청장이 밝힌 조사대상은 ①창고업자의 창고(보세창고제외) 1천7백개소 ②제조업자의 제조장영역 이외의 창고(하치장)와 도매업자의 창고로서 규모가 크거나 타인상품보관창고 1천8백 개소 ③고속도로 및 주요도로의 60개 검문소에서의 이동화물 점검 등이라고 밝혔다.
또 조사방법은 경찰과 합동으로 2인1조를 형성, 창고별로 이미 출고된 분에 대해서도 추적조사를 하고 창고주가 조사에 불응할 때는 강제조사 내지 봉인 후에 대주 및 창고주의 입회를 기다려 조사하는 것 등이다.
고 청장은 73년1월1일부터 조사당일까지 출고되었거나 현재 보관중인 상품과 조사당일까지 출고된 상품의 품목·규격·단위·수량과 보관주 및 매입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특히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악질적인 행위는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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