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납금 분납제·교수 처우개선 등|문교부 철저 이행 촉구|위반하면 감독권발동 조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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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민관식 문교부장관은 27일 전국대학 총·학장에게 대학교원의 처우개선과 장학금제도의 개선 및 공납금의 분납제실시 등을 철저히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이를 어길 때는 학사감사 등 감독권을 발동,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장관은 이날 공한을 통해 이 제도시행을 이미 지난2월초 권고형식으로 시달했었으나 일부대학에서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방침을 바꾸게 됐다고 말했다. 민장관은 이같은 문교부의 방침은 대학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면학풍토조성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문교부는 지난해 12월6일자로 대학생 장학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소액다인수」에서 「다액집중제」로 실시할 것을 각 대학에 시달하고 지난2월5일자로 각 대학의 공납금 자율인상조치와 아울러 학부형들의 학비부담압력을 덜어주기 위해 공납금 분납제를 실시하라고 시달했었다.
문교부는 또 지난2월5일자로 공납금 인상부분의 60%이상을 반드시 교수처우개선에 쓰도록 하라고 촉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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