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설렁탕 값 올려 받은|10개 식당 영업정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23일 협정요금단속 후 처음으로 설렁탕 값을 올려 받은 미성옥(중구 다동185의1·주인 인순자)등 10개 업소를 적발, 물가안정법 위반으로 3일간씩 영업정지 처분했다.
시 물가단속반에 따르면 이들 업소는 그릇당 최고2백50원으로 묶여있는 설렁탕 값을 3백50원까지 올려 받았다는 것.
▲미성옥(중구 다동185의1·인순자) ▲반도불고기「센터」(중구 을지로1가93의2·이세숙) ▲육미정(중구 다동160·강희정) ▲남문옥(중구 남대문로4가46의1·주영남) ▲명동식당 (중구태평로1가67·오남이) ▲이화정(중구 회현1가1의14·박현순) ▲서울회관(마포구 노고산동31·김인성) ▲서라정(서대문구 교남동160) ▲서라벌(성동구 황학동720·김동길)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