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품목 초과 이윤 모두 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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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세청은 19일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 가격이 고시되지 않은 주요 품목에 대해서도 특수 소득 표준율을 적용, 초과 이윤을 전액 사업 소득세로 흡수하며 부실 자료 발생 업체에 대해서는 부실 자료 금액이 일정액 이상일 경우 발생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고 세무 사찰을 단행키로 방침을 세웠다. 고재일 국세청장은 73년도 2기분(7월∼12월) 개인 영업세 대상자 중 자동 부과 대상자 등을 제외한 사후 조사 대상자인 기장 조사 대상자 및 무기장 조사 대상자 14만3천명(전체의 22.44%)에 대한 정밀 조사는 19일부터 25일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1백52개 물가 단속반을 동원, 기준 가격 고시 55개 품목(69개 세목) 가격 위반의 경우 고시 가격 차액을 전액 세금으로 흡수하는 동시에 악질적인 위반자는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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