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병원 법인화 임의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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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고재필 보사부장관은 작년 2월16일 비상국무회의에서의 의결 공포된 개정의료법을 재개정, 50병상 이상 개인병원은 반드시 의료법인을 설립토록한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꾸어 의료법인설립을 임의에 맡기도록 하겠다고 1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청량리뇌병원을 비롯, 50병상 이상 전국12개 대형 개인병원은 의료법인을 반드시 구성하지 않아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보사부의 이 같은 방침은 보사부가 개인병원을 공익화 하기 위해 마련한 의료법인시책이 일선 의료기관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전국적으로 의료기관의 병상수만을 줄이는 결과를 빚어 의료법의 재개정이 불가피하게 됐기 때문이다.
의료법인화시책은 작년2월16일 비상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의료법 개정으로 법제화됐던 것이나 법인설립시한인 2월15일 현재 이에 호응, 법인 설립신청을 낸 곳은 전국1백여 개인병원가운데 중앙병원(서울 종로구 와룡동) 1개소뿐.
이 같은 현상은 ①개인소유병원을 무조건 공익화 함으로써 사유재산에의 침해요소가 짙고 ②가뜩이나 적은 전국의 병상수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③비의료인의 출연을 얻어 병원을 개설할 경우 고액의 증여세를 물어야하며 ④새로 부동산취득세를 물어야하는 등 제도상의 맹점이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병상수 20개 이상 전국의료기관 1백13개 중 대부분이 의원의 병상수 상한선에 맞춰 병상을 50개 이하로 줄여 개설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오히려 개인병원의 영세화를 부르고 있으며 보사부가 81년까지 6백32억원(민간투자70%·국고부담30%)을 들여 현재의 병상수 1만9천9백34개를 2배가 넘는4만2천개로 늘리기로 한 병상확대장기계획에까지 차질을 빚을 우려가 크게됐다.
보사부는 13일 이미 이 같은 의료법인시책상의 장애요소 때문에 법인화계획이 허공에 뜨게되자 의료법인관계규정을 보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법인설립대상의료기관에 구비서류 없이 신청서만을 우선 내어 계속 병원을 운영하도록 했었다. 보사부가 검토하고 있는 의료법인조항 보완점은 의료법인설립을 임의에 맡기는 것 외에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할 경우에도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방안 ②일본과 같이 법인을 해산할 때는 재산을 출연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 ③수도료 등 각종 공과금을 학교법인수준으로 감면해주는 방안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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