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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업소 위생 감시를 강화|행정 처분 기준 15개서 35개로 세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11일 환경 위생 업소의 위생 감시를 강화하기 위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 처분 기준을 세분화했다.
시보사당국에 따르면 2월부터 오는 10월까지 2단계에 걸쳐 숙박, 이·미용·목욕, 유기장, 수영장 등 환경위생업소에 대한 위생 감시를 강화키로 하고 이를 위해 15개의 행정 처분 기준을 34개로 세분화했다는 것이다.
특히 기원·탁구장·당구장·「볼링」장 등 유기장과 이·미용업소에 대한 위생 감시를 강화키 위해 별도로 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위생 감시 시기는 1단계로 숙박 업소가 2∼3월, 이·미용업소 3∼4월, 목욕탕업소 4∼5월, 유기장 2∼4월, 수영장 6월이며 2단계 감시는 숙박업소 7∼8월, 이·미용업 8∼9월, 목욕탕 9∼10월, 유기장 8∼10월, 수영장 8월 등이다.
위생 감시 목표량은 숙박 업소가 1만4백48개소, 목욕장 1천8백44, 이용업 1천39, 미용업 1만1천3백98, 유기장 3천4백32, 수영장 44개소이며 2단계 정기 감시 이외에 수시 감시를 펴도록 했다.
세분화 된 환경 위생 업소 행정 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다.
◇공통▲①건강진단미필30%미만=경고(1차)영업정지5일(2차)10일(3차)20일(4차)허가취소(5차)②미필30%이상=영업정지5일(1차·이하생략)10일·15일·20일·허가취소③미필50%이상=영업정지7일·15일·20일·30일·허가취소④미필90%이상=영업정지10일·20일·30일·허가취소(4,5차)
▲허가조건위반=경고·영업정지10일·20일·30일·허가취소▲청소불결=경고·정지5일·10일·20일·허가취소▲무단장소이전=경고 및 고발후 허가취소▲행정명령불이행(영업정지 또는 시설개수)=정지20일·30일·허가취소(3차)▲경고처분불이행(15일이내확인)=정지10일·20일·30일·허가취소(4,5차)▲신고의무불이행=경고(10일지연)정지10일(20일지연)·20일(30일지연)·30일(60일지연)·허가취소(60일이상)
▲휴업 중 영업행위=정지10일·30일·허가취소(3차)
▲영업소임의 구조변경=시설개수 및 영업정지 20일·30일·허가취소(3차)▲검사거부·기피=정지10일·30일·허가취소(3차)▲요금영수증불이행=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면허세체납=허가취소▲3회 이상시세 체납=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3회이상국세체납▲협정가격위반=각각 엉업 정지 또는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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