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녀 직도 영업일종, 서독재판소 새 판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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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독「뮌헨」법정은 창녀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창녀의 직업도 영업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판례를 남겼다.
이 창녀는 손님이 자기를 흠씬 두들겨 팬 탓으로 2주일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이 고객을 걸어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것인데 법정은 사회학자까지 동원, 심리결과 원고의 월평균 소득을 9천「마르크」로 계산, 그 3분의l인 3천「마르크」에 4%이자까지 붙여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
그런데 이 아가씨가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을 때 영업세도 받아 세무서에 납부했는지 여부는 문제삼지 않아 꼼꼼한 판사도 천려일실하는 수가 있다고 뒷공론.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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