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금 10억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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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제장관회의는 7일하오 10억원 규모의 올해 산림개발기금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이 10억원은 ▲조림에 3억1천8백만원 ▲육림 3억3천3백만원 ▲종묘 2억2천5백만원 ▲산림경영에 1억2천4백만원씩 지원된다.
농협중앙회가 말아 운영할 이 기금은 거치기간 최장 15년(이자율 연 3%), 상환기간 최장 20년(이자율 연 6%)조건으로 지원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융자 대상=①산림계, 산림조합, 산림조합연합회 ②이-동 개발위원회 ③독림가 ④기타 임업경영자로 하되 치산녹화에 효과가 10개년 계획에서 정부가 계획 시달하는 사업, 치산녹화에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업, 임업경영과 기술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의 순위로 우선 지원.
◇융자비율=사업비의 70%이내(산림계, 산림조합, 이-동 개발위원회 등에 80%까지)로 하며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받는 경우는 보조 액을 공제한 나머지 사업비에 융자비율을 적용.
◇융자신청=사업계획서, 소유권 또는 사용권증명, 재산조서 등을 작성, 당해 시-군 산림조합에 제출하거나 2개 시-도 이상에 달하는 사업지역일 경우는 산림조합연합회에 신청해야 한다.
◇올해 목재수급계획=목재수요량 6백79만1천입방m를 내재생산 1백6만3천입방m, 원목도입 5백14만입방m, 원목도입 58만8천입방m로 충당키로 했다. 수입의존 율은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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