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분납 철저 이행토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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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6일 전국 98개 대학에 대해 대학생의 인상된 입학금 및 등록금 분납제를 철저히 이행토록 시달했다.
문교부는 각 대학의 등록금 자율책정 전제조건으로 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등록금 분납제를 권유해 왔으나 대부분의 대학이 이를 외면, 학생들에게 일시 납입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 이같이 시달했다.
문교부는 또 등록금 인상부분의 60% 이상을 반드시 교수 처우개선에 쓰도록 하고 올해부터 개선된 대학생 장학금 지급 제도에 따라 소액다인수에서 다액집중제로 연간 최고 학생 1인당 40만원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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