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 재산 반입 형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한편 일본의 폐품 수집자「오오자와」씨가 한국에 수출했다는 폐품 냉장고·세탁기 등의 일부는 모두 제일 교포의 재산반입 형식으로 한국에 들어왔음이 확인되었다.
이 물건들은 부산 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되었다가 보세구역 장치기간이 끝나 형식상 합법적으로 공매 처분 절차를 통해 시장에 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의「오오자와」씨가 한국의 수입업자로 지적한 고복남씨는 지난 73년2월23일 부산세관에서 공매한 ▲사용불능 냉장고(고물「보디」에 중고 기체압축기만 붙어있음) 120ℓ짜리 20「세트」▲사용불능 세탁기 50「세트」▲사용불능 공기조절기(에어컨) 3「세트」▲노후기체압축기(냉장고 용「모터」) 1백「세트」▲세탁기용 노후「모터」4백「세트」등을 김영만씨(서울 서대문구 연희동182의5)가 1백90만원에 낙찰 받은 것을 인수했으며 같은 날 안상룡씨(부산시 서구 초장동2가52)가 2백62만5천5백원에 낙찰 받은 사용불능 냉장고 1백30「세트」도 인수, 이를 서울 청계천 수리상에 맡겨 재생, 처분했다는 것이다.
공매 처분된 이 폐품냉장고 등은 제일교포 최일성씨가 고철 명목을 붙여 재산반입형식으로 2차에 걸쳐 가져온 것으로 1차는 72년10월2일 천일호편, 2차는 1주일후인 10월9일「호프」호편으로 각각 부산에 들여왔었다.
이에 대해 부산 세관 측은『재사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 상공부의 수입허가를 받으라고 요구해 통관이 보류됐다가 보세구역 장치기간이 끝나자 공매에 붙여 처분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측 고객으로 알려진 고복남씨는 폐품냉장고를 수입한 것이 아니며 세관에서 공매 처분한 폐품을 합법적으로 수리, 친지 등을 통해 26일 현재 약2백대를 처분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냉장고 부품을 청계천·관철동 일대의 냉장고 수리상에 맡기면 훌륭히 재생되어 나온다고 말했다.
고씨는 해방 직후 주일영사관에 잠시 근무했으며 54년 마산 세관 충무출장소에 들어가 이후 마산세관·부산세관을 10여년 이상 근무하다가 5.16직후 퇴직했다는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