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목욕탕에 사우나 신설 금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신규 허가되는 공중 목욕탕에는 유류용「보일러」와「사우나」탕·가족탕 등의 시설을 금지할 방침이다. 25일 시 보건당국이 검토 중인 공중목욕탕 신규허가 규제방안에 따르면 종로·중구보건소관내 전역과 나머지 7개 보건소 관내 중심지 기존시가지를 제외한 변두리 신 개발지와 도시구획정리사업 지구 안 93개 동 관내에는 공중 탕의 신규허가를 하되 ①「보일러」는 유류용 대신 연탄용으로 시설해야 하고 ②공중탕 안에「사우나」탕·가족탕·실내수영장 시설을 금지하며 ③목욕탕간의 거리는 5백m이상 유지돼야 하도록 되어있다.
시 당국의 이 같은 방침은 목욕장 안의 퇴폐행위와 사치성을 없애고 유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