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미관지구 92개소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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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14일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 기존 미관지구 중 종별지정이 안된 42개 지구를 일부 변경하고 새로이 92개 지구를 미관지구로 설정하여 1, 2, 3종 미관지구로 종별지청을 고시, 이 자구 안의 건물신축을 도시미관에 맞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42개 기존 미관지구 중 1종 미관지구는 여의도일원(넓이 2백87만3천 평방m)을 비롯한 4개 지구, 2종은 신사동∼포이동간(길이 3.77㎞) 간선도로변을 비롯한 22개 지구, 3종은 회현동1가∼장충동2가간(길이 3.5㎞)의 간선도로변을 비롯한 16개 지구이며 92개 신설미관지구 중 2종은 1개 지구, 3종은 91개 지구이다.
이날 지정 고시된 종별미관지구는 주로 도심 및 부도심과 위성도시로 이어지는 주요 간선도로 및 관광도로의 양쪽 너비 각12m이내 지역으로 신축건물의 규모와 색깔·구조 등이 시 미관지구 건축조례에 따라 크게 통제된다.
건물의 규모는 1종 미관지구의 경우 도로에 면한 길이 18m, 폭9m, 높이5층 이상, 2종의 경우 길이 12m나, 폭6m, 높이 3층 이상, 3종의 경우 길이12m 폭6m, 도시조망과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해야하며 색깔은 원색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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