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평 7백 평방m 이상 지하시설 「스프링클러」시설 지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 소방본부는 8일 개정된 소방법시행령(36조에 따라 건평 7백 평방m 이상의 지하시설을 갖춘 곳에 대해 연결살수설비 또는 지하 「스프링클러」시설을 갖추도록 하라고 각 소방서에 지시했다.
시 소방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상건물 가운데 외부에서 손쉽게 물을 뿜어 넣도록 된 연결살수 장치나 자동소화작용을 하는 지하 「스프링클러」시설을 갖춘 곳이 거의 없고 특히 지하상가 가운데 특수소화시설을 한곳은 동대문종합상가(「스프링클러」시설완료) 한군데밖에 없다.
이 때문에 지하실에서 불이 났을 경우 최근에 있었던 중앙지하시장 화재사건과 같이 진화작업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