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쫓기 보복" 1년 끈 실랑이|「연탄개스 살인미수」…악랄한 수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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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빌딩」주인은 인정보다 돈이 앞섰다.
사건의 발단은 1년4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산부인과 의사 김씨는 지난해 8월31일 당시 건물주 오방현씨(40)와 보증금 2백만원에 월6만원씩 내고 5층짜리 삼양「빌딩」의 1층 70평을 금년 9월말까지 쓰기로 하고 임대 계약했다.
그런데 지난 1월 9일 현 건물주 김영주씨가 건물을 인수했다.
김씨는 이달 13일 의사 김씨에게 임대보증금 1백만원을 더 낼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했다. 의사 김씨는 건물주가 바뀌어도 9월말까지의 임대계약 조건은 유효하다고 주장, 건물주 김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건물주 김씨는 2월 6일 보증금을 더 내지 않으면 단전·단수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이들에게 보내고 2월 10일부터 간헐적인 단전·단수를 시작했다. 특히 김씨 병원의 앞뒷문과 비상구·화장실로 통하는 문 등을 모두 폐쇄했다.
김씨 가족 10명은 대낮에도 촛불을 켜야했으며 물을 사서먹고 대소변도 다른 곳에가 봐야했다. 병원은 전기와 물이 없어 자연히 폐업상태, 낮에 오는 환자만 받는 수밖에 없었다.
김씨는 견디다 못해 7월말쯤 집을 나가겠다고 말하고 보증금과 시설비 등 5백만원을 돌려달라고 건물주에게 요구했다. 건물주 김씨는 이를 묵살, 9월말쯤에 서울민사지법에 가옥명도 소송을 냈다. 김씨는 법정에서 보증금과 시설비를 돌려주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씨는 지난 11월말 결심 공판을 앞두고 소송을 자진 취하했다.
그런데 지난 11일 새벽 4시에도 가족집단「개스」중독사고가 일어나 경찰은 이때도 경비원들이 굴뚝을 막았는지의 여부를 수사 중이다.
삼양「빌딩」입주자 대표 20여명은 이러한 끔찍한 사건이 언제 자기들에게 닥칠지 모른다는 생각에 모두 전전긍긍하고 있다.
입주자들은 그들도 건물주 김씨에게 시달려왔다고 주장,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경찰 등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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