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폐 목욕탕·여관 처벌 대폭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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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20일 연말연시를 맞은 요즘 시내 일부 숙박업소와 목욕탕에서 윤락여성을 알선하는 등 퇴폐행위가 잦아지자 이들 업소에 대한 처분 기준을 대폭강화, 이날부터 내년 1월20일까지 한달 동안 집중단속에 나섰다.
각구 보건소와 경찰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의 대상은 관광업소를 제외한「호텔」31개소·여관 3천2백74개소·여인숙 1천3백23개소·하숙 3백43개소 등 숙박업소 4천9백71개소와 목욕탕 9백7개소 등이며 내용은 윤락여성 고용 및 알선, 이성(이성)간의 때밀이 고용 및 알선, 도박 또는 사행행위 알선 및 장소제공, 기타 풍기 문란 행위, 숙박부 미기재 등이다.
시 보건당국은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퇴폐행위 업소에 대해 5∼1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고작이었으나 앞으로 적발되는 퇴폐행위 업소에 대해서는 이번에 새로 마련한 처분기준을 적용, 영업정지 20일∼허가 취소하기로 했다.
새로 마련된 퇴폐행위 기준은 다음과 같다.
▲윤락여성 고용 및 알선, 장소제공=1차 위반 영업정지 20일, 2차 위반 정지 30일, 3차 위반 허가취소 ▲도박행위 및 장소제공=동 ▲이성간의 때밀이 인원 고용 및 알선=1차 위반 정지 20일, 2차 위반 정지 30일, 3차 위반 정지 60일, 4차 위반 허가취소 ▲숙박부 미기재=1차 위반 정지 5일, 2차 위반 정지10일, 3차 위반 정지 30일, 4차 위반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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