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졸로서 2을종 3급 판정 받은 장정 본적지 징집자원 감안 보충역에 편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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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문>올해 징병검사에서 2을종 3급을 판정 받은 장정입니다.
52년 8월 7일생(21세)으로 72년 5월11일 첫 징병검사 때는 평발로 무종 판정을 받았습니다. 학력은 국졸.
보충역 편입이 가능한지요. 또 74년도에 해외취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병역문제로 지장을 받지 않을까요?(강원도 삼척군 황지읍 화전2리·최운규)

<답>체격 등위가 2을종 3급이고 학력이 국졸일 경우 보충역에 편입될 수 있으나 병적지의 징집자원의 우선 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충역에 편입될 경우 중앙 병무청장의 허가에 따라 해외취업이 가능합니다. 조건은 노동청장이 인정하는 인력수출업체의 추천을 받아야하고 외국고용주의 고용 확인서가 첨부돼야합니다. (중앙병무청 공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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