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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대교 적자폭탄 부산시 떠안을 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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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막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부담할 처지에 놓인 북항대교. 지난해 12월 영도 연결도로 구조물 붕괴사고로 4월 동시 개통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송봉근 기자]

오는 4월 개통 예정인 부산 북항대교가 통행량 부족으로 막대한 MRG(최소운영수입보장)를 부담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해 12월 상부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부산 영도구 영선동 남·북항 대교 연결도로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면서 개통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MRG는 통행량에 따라 수익이 적으면 그 차액을 자치단체가 보전해 주는 방식을 말한다.

 13일 부산시에 따르면 현재 북항대교는 95% 공정으로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청학동~영선동 2.44㎞를 잇는 남·북항대교 연결도로 공정률은 65%에 불과하다. 그동안 연결도로 건설 방식을 놓고 고가도로 대신 지하차도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공사장 점거 등 민원 때문에 당초 착공 예정일(2010년 12월 31일)을 1년6개월가량 넘겨 공사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여기다 지난해 사고로 공사가 중단된 후 현재까지 연결도로 공사가 재개되지 못하고 있어 북항대교와 동시 개통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산시는 최악의 경우 막대한 MRG를 민간사업자에게 물어줘야 해 해법을 마련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가 북항대교 민간사업자인 ㈜북항아이브릿지와 맺은 ‘북항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르면 북항대교 개통 이후 10년간 통행료 수입이 추정 수입의 80% 미만일 경우 부족분을 세금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올해 북항대교 추정 통행료 수입은 95억원이다. 실시 협약상 추정 통행량은 하루 4만9838대다. 현재 시와 북항아이브릿지가 통행요금(물가상승률 감안 승용차 기준 1300원 추정) 산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통행량이 추정치의 절반에도 못 미칠 경우 MRG 부담은 하루 2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행료 징수 시작 시점은 현재 시와 북항아이브릿지가 협의 중이다.

 시는 민간사업자인 북항아이브릿지와 준공 후 무상시험 운전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협약에는 준공 후 6개월까지 무상 시범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재무적 투자자 동의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 무상시험 운전기간을 몇 달 늘리는 것이 쉽지 않다. 시는 고가도로 대신 기존 도로를 임시로 활용하는 방안 등 통행량을 확보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을 물색하고 있지만 추정 통행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반면 반대편 감만동 쪽 북항대교 접속도로 공사는 현재 고가도로 부분이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4월 개통에는 차질이 없다.

 길이 3331m, 너비 18.6~28.7m(4~6차로)의 북항대교가 완공되면 광안대교~북항대교~남항대교~을숙도대교~신호대교~가덕대교~거가대교 등 부산의 7개 해상교량(총 길이 52㎞)이 하나로 이어지는 부산의 해안순환도로망이 완공된다.

글=위성욱 기자
사진=송봉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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