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사위는 30일 여야 4개 교섭단체의 원내총무 이름으로 제출된 「74년도 예산안 통과에 즈음한 대정부 건의안」을 심의, 수정 없이 통과시켰다.
전문과 5개항으로 된 대정부 건의안은 지난 20일 여·야 당직자 회의에서 합의, 공동소위에서 마무리된 것을 국내외 정세·김대중씨 사건·언론·학원·서정 쇄신 등 시국 문제에 관한 국회의 의견을 담고 있다.
국회본회의는 새해 예산안과 함께 이 건의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동양】
국회법사위는 30일 여야 4개 교섭단체의 원내총무 이름으로 제출된 「74년도 예산안 통과에 즈음한 대정부 건의안」을 심의, 수정 없이 통과시켰다.
전문과 5개항으로 된 대정부 건의안은 지난 20일 여·야 당직자 회의에서 합의, 공동소위에서 마무리된 것을 국내외 정세·김대중씨 사건·언론·학원·서정 쇄신 등 시국 문제에 관한 국회의 의견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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