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회사 두어|객관적 공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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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8일 국무회의는 감정의 객관적 공정화와 감정업의 보호 육성을 목적으로 한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 곧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법안은 ①감정 회사는 자본금 5억원 이상의 주식회사로 재무장관이 인가하고 ②공인 감정사는 일정의 자격을 갖춰 등록하여야 영업하며 ③허위 및 부실 감정을 한 감정업자와 공인감정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금융·보험·신탁기관이 재산의 매입·매각·재평가·대출을 위하여 감정을 필요로 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정 회사에 의뢰토록 했다.
또 현 한국감정원은 이 법에 의하여 감정원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이 법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는 한국감정원에서 감정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감정서를 작성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었다.
농협·수협은 재무장관이 정하는 일정 기간 자체 감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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