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39 [포커스]양한방, 의료기기 사용 갈등 종식되나?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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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의료인에 과학산물인 의료기기 사용권한 부여 필요성 주장 지난해 12월 2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은 ‘자격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과학기술의 산물인 의료기기의 사용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을 두고 양-한방 간 이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의학적 전문 지식 없이 의료기기를 사용한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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