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갹출률 3%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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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국민복지연금제도의 문제된 요강을 일부 수정, 15일 경제장관회의에 올렸다.
수정안은 ①연금 갹출률 중 기업주부담률 4%는 그대로 두고 근로자부담률을 4%서 3%로 1% 낮췄고 ②근로자 갹출금 면제 선을 7천5백원에서 8천원으로 5백원 올렸으며 ③여자는 1년 이상 갹출금을 내고 퇴직했을 경우 원하면 원리금을 일시에 지급 받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 갹출금 납부기간이 1년 미만이면 갹출금이 연금에 귀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연금기금의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복지연금 특별회계법안도 만들어 국회에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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