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산재환자발생회사 영업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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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방사선등위원소 취급소 홀에 대한 첫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과학기술처는 13일 방사선동위원소 「이리듐」192산재가 문제된 한국공업검사주식회사(서울 중구 수표동27의1·대표 권용방·44)에 대해 동위원소 취급상의 위험을 확인, 오는 20일부터2주간 영업정지명령(방사선동위원소 사용중지)을 내리고 이 기간동안 장비 등을 보완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산재말썽이 난 울산·여수사무소의 현장소장이었던 전야무씨(33·여수사부소 소장)와 김정씨(35·사직) 등 2명의 방사선 취급감독자면허를 아울러 취소했다. 과학기술처는 또한 가공업검사주식회사의 사장 권씨를 비롯, 전무이사·이사·감사 등 간부진 4명이 「이리듐」취급부주의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데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전원 퇴진하기로 결의했다는 보고서를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한국공업검사는 지난71년과 72년 사이 울산·여수·충주 등의 공장건설현장에서 비파괴검사를 하면서 이학봉씨(25)와 이오성씨(25) 등의 검사원으로 하여금 등위 위원소 원격조정장치가 고장났을 경우 위험한 「소스」를 손으로 조작시켜 각각 손가락에 불치의 상처가 나도록 했다는 사실이 이들 피해자의 진정에 의해 밝혀져 산재가 문제됐었다.
과학기술처는 그동안 한국공업검사에 대한등위원소취급 안전도를 조사한 결과 ①검사원이 소지하는 방사선선량측정장치가 「프키트·도시미트」 한가지뿐이어서 피폭선량측정이 불완전하고 ②「소스」를 담는 「컨테이너」 등 장비의 일부가 노후되어 고장의 가능성이 있고 ③원자력법 등에 의해 안전교육 및 검사원의 의료검진을 수시로 하도록 돼있는 것을 지키지 않았으며 ④교육일지·작업일지·의료검진임지 등 관계장부의 기록상황도 미비 되어 있는 등 「이리듐」취급장의 위험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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