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소득 표준율을 4백90%까지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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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0일 고재일 국세청장은 폭리 업자의 초과 이윤을 세금으로 흡수키 위해 마련된 특수 소득 표준율을 최고 4백90% (페인트 도매상)까지 대폭 인상 조정, 올해 1기분 사업 소득세 (납기 10월말)부터 84개업 종 1만여개 업체에 적응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고 청장이 밝힌 이번 인하된 특수 소득 표준율의 조정 내용은 ①일반 소득 표준율이 평균25·6%인데 비해 특수 표준율은 평균 25·28%로서 2배 이상의 고율이며 ②「페인트」 도매상의 경우 전기에 특수 소득 표준율이 9%이던 것이 44%로 조정된 것 등 청과물 소매·식용 잡화·「타일」판매·모직물 도매·시계 도매·「메리야스」 소매업 등 84개 업종 1만여개 업체의 부당 폭리분에 대해서만 특수 표준율을 적용하되 ③부당 폭리분의 한계는 이중가격 형성에 의한 초과 이윤 품목에 대해서 각종 물가 단속 기관이 적발한 자료 금액으로 한정키로 되어 있다.
고 청장은 그밖에 ▲식료잡화점·해산물중개업·세탁소·양복점·양화점·꽃가게·기술학원·기성복 판매점 등 개인 영업세 과세 표준이 현실화된 영세 업종과 수산업·박리 다매 업종 등 25개 업종의 일반 소득 표준율을 인하하고 면사·철근·「메리야스」·화공약품·지물·목재·합판·「슬레이트」 기타 건축자재 등 호경 기업 종 등 34개 업종은 인상 조정하고 ▲분식「센타」·탁구장·정구장 등 11개 업종을 신설, 모두 89개 업종의 일반 소득 표준율도 재조정한 결과 전기의 14·08%에 비해 0·02포인트 떨어진 14·06%로 조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 소득 표준율이 적용되는 업종은 1천95개에서 1천1백6개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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