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실시된 금융기관 인출자 몰려「시간제」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재무부는 저축 증강정책의 일환으로 9월부터 재무부 및 금융기관 직원 봉급의 50%를 예금통장으로 지급하는데 이미 통장으로 지급된 은행이나 투자공사의 경우 대부분이 월급의 전부를 첫날에 찾아갔다.
재무부 산하기관 중 은행은 지난 20일 투자공사는 20일 봉급을 지급했는데 대부분이 통장의 전부를 첫날에 찾아갔다 한다. 또 은행의 경우는 봉급인출자가 몰리는 바람에 부 단위로 시간을 정해 봉급을 찾도록 했다.
또 봉급을 통장으로 주기에 앞서 각 봉급 자에게 거래은행을 지정토록 했는데 대개 근무처에 가까운 은행을 지정, 월급통장이 나오자마자 한꺼번에 봉급을 모아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한다.
이러한 경향은 봉급을 조금씩 인출해 쓰기가 불편하므로 우선 현금으로 한꺼번에 찾아 집에 두고 쓰는 습관과 저축여력이 없는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만약 거래은행을 변두리지점으로 지정하는 경우 본점을 통해 돈을 넣고 지점까지 내려가려면 3∼4일 정도가 걸리므로 월급날 현금을 찾기는 어렵다 한다.
재무부는 은행 등의 통장거래실적을 보아 10월부터 전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에도 월급의 통장지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