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지 주변지역 주민에 수익자 부담금을 징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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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산업기지건설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물론 기지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해서도 수익자부담금을 부과, 징수키로 했다. 건설부가 마련, 오는21일 국무회의에 올린 예정인 산업기지 개발촉진법(안)11조는『산업기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 받은 자가 있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익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어 기지주변지역의 주민에게도 수익자 부담금의 형식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다. 수익자 부담금 규정은 현행 도로법(66조) 에도 있어 서울 등 지방자치단체가 시가지내 간선도로의 신설·확장·포장의 경우 일정액을 도로변주민들에게 징수한 예는 있으나 국가 시행사업인 고속도로건설 등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징수한 예가 없어 산업기지 개발촉진법(안) 에 의해 수익자 부담금을 징수하게 되면 그 첫 「케이스」가 된다. 이 법에 의한 수익자 부담금의 징수범위와 요율은 시행령에서 규정될 예정인데 도로 수익자 부담금징수사례가 참고가 될 것으로 관계관은 내다보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가 도로 수익자 부담금을 징수한 예를 보면 도로 폭의 3배 지역(양측 모두) 내 주민들에게 총 공사비의 3분의1까지를 안배, 부담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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