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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정액제에 의사만 날도둑 취급"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의료계가 노인 외래본인부담정액제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현실성 없는 정액제가 오히려 의사와 환자간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원협회는 6일 성명을 통해 “현실성 없는 65세 이상 정액제를 즉각 개선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노인 외래본인부담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에서는 1500원 정액으로, 1만5000원 초과에서는 총진료비의 30%를 본인부담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1995년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2000년 7월 65세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노인층의 외래진료비를 감소시켜 의료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의료계는 13년 동안 변동없는 정액구간에 문제를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2001년 7월 정액구간 상한액이 1만5000원으로 조정된 이후, 지난 13년 동안 전혀 변동이 없다”며 “문제는 갈수록 어르신들의 본인부담금이 비싸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최동익 국회의원실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외래진료 총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과한 65세 이상 노인은 2008년 340만 명에서 2012년 430만 명으로 26.5%가 증가했다.

2014년 진료수가는 3% 인상됐으나(초진료는 전년보다 390원 오른 13,580원, 재진료는 270원 오른 9,700원), 초진 진료 후 주사를 처방하거나 재진 후 물리치료를 시행하면 본인부담금이 4500원 이상으로 올라간다.

이를 두고 의원협회는 “어르신 입장에서는 별다른 의료행위의 변화 없이 본인부담금이 1500원에서 4500원 이상으로 3배 많아지므로 마치 의사가 폭리를 취하는 양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이유로 전국 의원급의료기관에서 노인과의 마찰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의원협회는 “환자들이 의사들을 날도둑 취급하거나, 진료비를 접수실에 던지고 나가거나, 심지어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1500원만 지불하고 간다는 등 회원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며 “항의에 지친 일부 의사들은 총액을 1만5000원 이하로 맞추기 위해 주사나 물리치료를 무료로 시행하거나, 아예 필수적인 처방을 줄이거나, 또는 불법인줄 알면서도 본인부담금 자체를 감면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모든 것은 환자와 의사가 싸우도록 이간질하고 정작 자신들은 뒤로 빠지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노인 외래본인부담정액제의 문제점으로 ▲의사-환자 간 불신 조장 ▲비싼 부담금으로 인한 의료 접근성·형평성 악화 ▲의료보장성 후퇴 ▲의료이용 왜곡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 정부를 향해 “정액구간을 확대하든, 정률제로 전환하든 지금과 같은 비현실적인 정액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왜 의사들이 욕을 먹어야 하는가”라고 지적하며 “총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과하면 본인부담금이 3배 이상 비싸진다는 점을 널리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 같은 요구에 정부가 불응한다면 의사들이 환자에게 정액제의 부당함을 알려 환자들이 정부에 직접 항의하도록 할 것이라는 게 의원협회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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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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