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탄기술, 미얀마 유출 … 북한에 넘어갔을 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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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가 5일 미얀마 국방산업소에 불법 수출한 업체로부터 압수한 105m 곡사포용 대전차 고폭탄과 항공투하탄 날개 부분 금형 등을 공개했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와 공조수사를 벌인 검찰은 무역업체 K사 대표 임모(58)씨를 대외무역법 및 방위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뉴시스]

북한과 무기거래를 해온 미얀마 군부에 국내 포탄 원료와 제조기술을 몰래 유출한 무역업체 대표와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김영문)는 대외무역법 및 방위사업법 위반 혐의로 무역업체 K사 대표 임모(5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이 회사 기술고문 강모(68)씨와 현지 공장 책임자 오모(60)씨 등 2명을 K사 법인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임씨 등은 한국 군수기술 760억원어치를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속적으로 미얀마 국방산업소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8차례에 걸쳐 계약을 했고 실제 거래가 이뤄진 금액은 324억여원 정도다. 검찰은 105㎜ 곡사포용 대전차 고폭탄, 연막탄, 이중목적탄, 훈련탄 등 포탄 6종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임씨 등은 도면과 공정도를 넘기는 단계를 넘어 현지에 포탄 생산설비를 만들어 원자재를 공급하며 시제품을 직접 생산하기도 했다.

 임씨는 2006년에도 미얀마에 군사기술을 유출하다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 이번에는 전직 방위산업체 직원이던 강씨와 오씨를 현지에서 채용해 근무시키는 방식으로 수 년간 우리 정부의 감시를 피했다. 미얀마로 흘러들어간 무기 제조기술 중 105㎜ 포탄 관련 탄약은 현재 우리 군이 사용하는 기술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현행법상 무기 제조기술 등 ‘전략물자’는 정부의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다.

 검찰은 특히 유출된 기술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임씨와 거래를 체결한 미얀마 국방산업소 소속 테인 타이 중장은 북한과 무기를 사고판 혐의가 드러나 지난해 7월 미국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다.

미얀마 정부가 국제제재를 피해 임씨와의 계약 전면에 내세운 업체 ‘아시아메탈(Asia Metal)’도 북한과의 거래를 이유로 12월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리스트에 올랐다.

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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