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약국 문 열면 동네약국 다 죽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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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의사에 이어 약사도 ‘의료민영화’ 논란에 불을 붙이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5일 ‘영리법인약국 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법인약국 허용 방침은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약국 법인화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투자 활성화 추진 과제를 발표하면서 올해 상반기에 약사법을 개정해 법인약국 설립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약사·한약사만 약국을 열 수 있지만 법이 개정되면 약사들이 출자해 만든 법인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약사회는 영리법인 약국이 들어서면 소수의 대형 약국 법인이 시장을 독점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인약국 때문에 동네약국이 다 죽을 것이란 주장이다. 이들은 또 약값도 오를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는 법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2002년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 등을 이유로 약사·한약사 개인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강봉윤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이달 중순께 범국민투쟁위원회를 결성해 의사협회와 함께 의료민영화 반대 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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