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병마개 사용 대폭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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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현재 맥주·청량음료에만 실시중인 납세 병마개 제도가 올해 안에 각종 주류·음료 전 종목에까지 확대 실시될 전망이다.
주무관청인 국세청에 의하면 오는 9월에 자양 강장제를 비롯한 각종 「드링크」류에 납세「P·P·캡」을, 12월부터는 관두 병마개의 개발에 따른 청주, 기타 재제주에 납세 관두 병마개를 사용토록 방침을 세우고 독점 공급을 맡고 있는 삼화왕관 측과 협의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납세 병마개 제도는 국세청의 주세 및 소비세의 탈세방지를 위해 지난 3월에 맥주, 5월부터 청량음료·기호음료에 실시해온 것.
그런데 이미 실시한 납세 병마개의 재사용 가능성과 병 규격이 각각 틀린 청주, 기타 재제주에 일률적인 납세 관두 병마개를 사용하는 것 등은 보다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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