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피린」상표 쓴 6개 제약사 상대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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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해열진통제「아스피린」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독일「바이엘」회사가 29일 한국에서 허가 없이 상표명을 도용, 해열진통제를 제조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 구미약품공업주식회사·대중제약주식회사·한성제약합자회사·강남약품 공업사·「유니콘·파인·캐미컬」회사·대양약품 공업사 등 6개 회사를 상대로 『선전문에 상품「아스피린」을 사용하거나 이를 쓴 약품을 판매 또는 확포하지 못한다』는 상품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바이엘」회사는 소장에서「바이엘」 본사가 1896년「아세틸·살리실」산을 주제로 한 해열진통제를 개발, 상표명을「아스피린」이라 하여 전세계에 등록했고 한국에는 59년2월 등록번호 제3607호로 상표등록을 마쳤는데도 피신청인인 6개 제약회사에서 같은 상표명의 약품을 만들어 팔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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