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운전사 17명 첫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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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구】경북도경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과속운전사 17명을 적발, 개정도로교통법 제76조를 적용하여 무더기로 구속했다. 이날 도경은 관광도시인 경주시내에서 과속운전사에 대한 중점적인 단속을 펴 통일 「택시」소속 경북1바8610호 운전사 허민씨(27) 등 17명을 적발, 구속한 것이다.
도경은 앞으로 도내 전역을 통해 개정교통 법76조 위반인 과속운전사 및 정비 불량 차 운전·과로에 의한 위험 운전자 등은 구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도경은 모든 교통사고의 원인은 90%이상이 도로 교통 법76조 위반자들인데도 지금까지는 즉심에만 넘겨오는 경미한 처벌 때문에 교통사고가 줄지 않아 이 같은 법 시행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76조(벌칙)는 제한속도 준수의무를 위반한자(법령으로 정하는 최고속도를 매시 30km이상을 초과한 경우에 한한다)는 6월 이하의 징역이나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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