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영업세 등 문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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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올해 1기분 개인 영업세 납세자 70여만 명 중 인정과세 대상인 22만 8천여 명에 대해 영업세 부과를 전기보다 50내지 2백 % 인상 할 방침으로 있다.
다분히 응징 적인 이 같은 개인 영업세 중과는 성실기장을 유도하기 위한 대중세 행정개혁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대중세에서 가장 몫이 큰 개인영업세가 대부분 영세 개인업자를 상대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금을 중과한다는 조세행정은 재고되어야 마땅하다.
조세행정의 근본이념이 세금의 악착같은 징수보다는 세원보호에 더 큰 중점을 두어야함은 상식에 속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재정정책의 목적이 경기진작과 소득의 재분배 및 사유재산의 보호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것도 당연한 논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세행정의 근본적인 개혁 없이 성실기장을 유도한다는 명분만을 강조하여 영세개인 영업자의 일부에 가혹한 세금을 물린다는 처사는 납득하기가 어렵다.
가장 거대한 세원인 대 법인 기업의 수출소득·중화학공업 투자·관광사업 투자 등 막대한 자금이 동원되는 부문은 정책상 조세를 감면하면서 소규모 개인 영업자에 대한 과중한 세금부과는 조세형평주의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대기업은 8·3조치에 따라 신규투자 소득공제·특별 감가상각 인정·기업합리화 기준에 준한 여러 가지 세금감면 혜택 등을 받고 있는데 비해 영세개인업자가 어떠한 특혜를 받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대중세를 납부하는 층은 국민경제의 밑바탕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가장 보호받아야 할 것이다
조세행정의 방향은 세원포착이 용이한 갑근세·개인 영업세 등 대중세에 매력을 느낄 것이 아니라, 좀 더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철저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것이다.
금년도 내국세규모 4천 3백 13억 6천만 원은 72년 보다 12% 가량 증가한데 비해 개인 영업세는 3백 5억 9천만 원으로 17%가 늘어나고 있고 GNP에 대한 조세 부담률은 69년의 15.3%를 고비로 올해에는 13.5%로 감소했음에도 개인 영업세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사례는 저간의 조세정책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따라서 대중세는 앞으로 보다 경과한다는 대 전제하에 현행 면세점인 원천징수의 경우, 과세표준액 2만 원 미만과 각 과세기간 중 산출세액 2천 원 미만 소액 부 징수를 과감히 인상하고, 갑근세 면세점의 대폭 인상함과 아울러 세율의 인하조정을 강력히 요망한다.
이번에 국세청이 주장하는 성실기장제 확대와 불합리한 인정과세 시정 등은 수긍할 수 있지만 영세업자에 대한 기장지식 보급, 일부 비위 세무공무원에 의한 납세 불신풍조의 불식이 선행되지 않은 채 납세자만 곤혹 시키는 과세는 동조할 수 없다.
자칫하면 세원 자체를 말살할지 모르는 교각살우의 세정을 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하고 싶다.
또한 기장을 하지 않은 납세자 가운데도 성실한 납세자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옥석구분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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