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적 영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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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우리 나라 농업정책의 기본 방향은 식량 자급과 상업적 영농 지향의 농업 구조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70년도 농업 「센서스」 결과를 보면 우리의 농업 구조는 아직도 전근대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숨길 수 없다.
농가 인구는 70년말 현재 전체의 45.8%로 국민 전체의 약 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바로 세계적 곡창 구실을 하고 있는 미국의 농가 인구가 겨우 4%밖에 안되고, 또 일본도 25%에 불과한 것과는 좋은 대조가 된다.
경지면적 또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농경지 소유 규모의 적정선은 1.5정보로 나타나고 있는데 비해 1.5정보 이상의 농경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는 고작 14.3%밖에 안 된다. 그나마 농가소득 중 겸업 외소득 비중이 20% 미만이기 때문에 이들 농가는 대부분 농업 소득만으로는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센서스」결과에서 보면 세농·소농이 약간 줄어들고 있는 반면, 중·대농이 증가, 바야흐로 농지의 집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농가 인구 비율도 지난 10년 동안 11.2%나 감소됐다.
특히 3정보 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가 지난 10년간 90%나 증가한 점은 상업적 영농 지향에 서서히 나마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이 같은 짧은 기간 동안의 격심한 변동은 앞으로 정책적·제도적 뒷받침만 마련된다면 우리의 농업 구조도 멀지않아 선진국 「패턴」으로 변모될 수 있다는 점을 가리켜 주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우리 나라 농업의 가장 큰 취약점인 농지의 영세성을 해소시키고 정책적으로 기업농을 육성하는 한편, 농가 인구 비율을 적어도 30%선까지 감소시키는데 두어야 할 것이다.
어쨌든 지금 우리는 이 나라 농업과 농지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불가피한 단계에 있다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센서스」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농지의 집중화 현상은 그 동안의 경제적·사회적 여건 변동에 따른 자연적 추세이며, 더구나 3정보 이상 소유 농가는 10년 동안 90%나 늘어났다.
농지 소유를 제한한 농지개혁법은 이미 그 사업의 종결로 입법의의가 상실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농지개혁 당시의 법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오히려 농업 기계화에 차질을 빚어내고 있고, 또 기업농 출현을 억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상업적 영농 지향의 농업정책 기본 방향 구현을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농지 소유 상한제 문제에 적절한 대책을 세움으로써 기업농의 출현을 자극시키는 한편 농지의 집중화에 따른 농가 인구 감소를 유도, 농업 기계화도 아울러 촉구해야 할 것이다.
다만 농가 인구의 감소→노동생산성 제고→농가 소득 증대의 실현은 농업정책 측면에서 논리적으로는 소망스러운 것이나 농토를 잃는 이들의 실의에 대한 보상은 충분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
먼저, 비농업 부문에의 취업 보장이 선행돼야 할 것이며, 따라서 최근 크게 조성되고 있는 새마을 공장건설을 비롯, 공장의 지방 분산 정책 등 농가 인구를 비농업 부문으로 흡수하는 문제가 선결 요건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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