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로씨와 옥중 결혼|김문자 여인 입국|일 법무성서 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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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동경=박동순 특파원】김희로 피고인 (43)과 옥중 결혼한 김문자 여인 (34)의 일본 입국신청을 심사해온 일본 법무성은 12일 입국을 허가키로 결정, 이를 일본 외무성에 통고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김문자씨의 입국 목적이 『옥중의 김 피고와 살기 위해 서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동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국을 허가하는 의의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입국을 거부했었다.
이에 따라 김문자씨는 지난 2월에 방일 목적을 『「시즈오까껭」에 있는 김 피고의 가족과 만나기 위한 것』으로 고쳐 입국 허가를 재차 신청했으며 일본 법무성은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입국을 허가한 것. 한편 서울 봉래동 1가 28에 있는 김 여인은 이 소식에 대해 『지금으로는 「비자」를 받지 못해 뭐라고 말할 수 없으나 허가가 나왔다니 우선 기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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