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집회·시위 제한 14개 시에 93개 지역 설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시행령 공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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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11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도시에서 옥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 장소를 명시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지난 6월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 6천7백58호로 공포된 이 시행령은 서울·부산·인천·수원·춘천·원주·청주·대전·전주·광주·대구·마산·진주·제주 등 전국 14개 도시를 집회 및 시위를 금지 혹은 제한할 수 있는 도시로 규정하고 서울의 경우 세종로 등 16개 도로를, 부산은 구덕로 등 9개 도로를 포함하여 전국 93개 도로를 집회 금지 및 제한구역으로 정했다.
서울 세종로의 경우 시점을 서대문구 부암동260번지(자하문 앞)에서 종점을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39번지(영등포구청 앞)로 정하고 그 경유지에서 효자동∼중앙청∼서울역∼제1한강교∼신길동을 포함시킴으로써 사실상 서울 중심부 일대에서의 옥외집회 및 시위는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시행령은 또 모법에 규정된 질서문란 행위의 법위를 규정 ▲연호·혈서 또는 분신·할복 등의 자해행위 ▲사회의 안녕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찰·현수막·의복을 휴대·부착·패용 또는 착용하거나 전단 등 인쇄물을 배포 또는 살포하는 행위 ▲화형 또는 단식농성 기타 집단 저항 행위 등으로 명시했다.
이밖에 시행령은 옥외집회의 신고서에 ▲개최목적 ▲일시 ▲장소 ▲집회(시위) 방법 ▲주최자의 성명·주소·연령·직업 ▲연사의 성명·주소·연령·직업·연제 및 연설 요지를 반드시 기재토록 하고 기재사항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당해 경찰국장이 「옥외집회 신고서 기재사항 보완지시」를 일정 기간 안에 제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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