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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토의 효율적개발 도모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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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개편된 전국의 새행정구역이 1일부터 일제히 시행된다. 지난 3월12일 60여년만에 대폭적으로 단행된구역개편으로 성남 안성 부천3개 읍이 시로 승격되고 33개 면이 읍으로 바뀌며 1백50개 지역의 구역경제가 변경
이에따라 내무부는 기구와 정원의 조정, 청사의 신축보수, 예산의 편성조정, 산의 인계인수, 자치법규의 제정공포, 동리관할구역조정 등 새로운 시ㆍ구ㆍ읍으로서 필요한 모든조치를 매듭짓고 1일 상오10시를 기해 각지역별로 시와 구의 개청과 읍의 계소식을 현지에서 거행한다.

<광역시를 2개구로>
특히 개편에 따른 재정 조치로 6월30일현재로 정리, 인계인수하고 교부세ㆍ보조 사업비도 모두 조정했으며 재산은 경기도 신도읍사무소를 제외하고 모두 토지주의원칙에 따라 승계조치됐다.
이번 개편으로 전국의행정구역은 1특별시·1직할시· 9개도· 33개시·28개구·1백22개읍· 1천3백49개면이 되었다.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내부부는 승격된 시·읍의 효과 있는 육성을 위해 전국을 26개 도시권으로 유형화, 경계선을 중심으로 한 공동문제 둥을 협의하기 위한 도시권행정협의회를 개편, 강화하고 개발의 기본 방향을 게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성남·안양·부천시는 인천·수원·의정부 등 기성 위성도시와 아울러 수도대권을 형성, 외곽도시로 규모있게 육성시키고 읍으로 승격된 33개면은 농촌지역개발의 것점이 될 수 있는 핵도읍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성남시는 경공업을 주측으로 한 서울근교의 모범적인 표준도시로 만들기 위해 격자형의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개발하게 된다. 산업개발계획으로 1백개의 각종공장을 유치,1만6천여명을 취업시키고 12개소의 가내공업 「센터」를 설치, 1천5백여 명에게 일자리를 줄 계획이다.
안양시의경우 종래의 공업위주의 토지이용에서 서울과 수원을 잇는 중간지대의 전원 주댁도시로 개발키 위해 토지이용 계획을 정비한다.
주택건립은 서울통근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건립을 위주로 하고 현재의 주택을 50%를 85%로 늘린다. 또 서울∼수원을 잇는 간선도로와 서울시의 전철화에 대비, 서울의 심장부악 시간대 소통이 가능한 도로망을 완성할 계획이다.

<전국 33시·백22읍>
부천시는 서울과 인천을 잇는 완충도시 및 전원주택도시로 개발, 육성하는 것으로 돼 있다. 도로망은 서울과 인천을 잇는 국도를 주축으로 하는 안양 및 수원간 순환도로를 개설한다.
서울과 인접한 위성도시로서 서울의 주거기능을 분담할수 있는 「베드ㆍ타운」(Bed twon)건설을 위해 택지를 확보하고 「스포츠」시설ㆍ유기장등을 집중개발, 서울의 위락시능일부도 분담할수 있게된다.
이같은 개발계획은 자칫하면 무질서한 도시의 확산과 인접도시 사이에 상치된 개발계획등으로 균형을 잃고 절름발이 발전을 가져올 우려도 없지 않다.
도시행정협의회는 이 같은 모순을 없애고 효율적인 개발을 할수 있도륵 중심 도시와 주변, 배후지역을 잇는 2개 이상의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공둥협력하는 기구이다.
이 기구는 이제까지 편의상 일부 지방자치단체사이에 설치, 운영되어 왔으나 지난3월12일 공포된 기방자치에 관한 임시 조치 법 3초2항에 명문으로 규정됨으로써 법적인 뒷받침을 얻게 됐다.

<성남을 격자형 시로>
협의회는 ⓛ도시권행정수행과 관련된 개발계획의수립 ②행정구역상 경제관리등의 사무협의 ③개발계획의 공동추진 ④공해 및 환경오염등에 대한 공동대책수립 ⑤공공시설의 공동설치 ⑥행정정보교환등을 목적으로 인접시 및 군사이에 실치된다.
예컨대 수도대권행정협의는 인천권, 수원권, 의정부권으로 이루어져「그린벨트」의 공동감시등 관리문제, 산업시설·주택·상수도·하수도·도로 건설 등을 서로협의 하에 추진하게된다.
또 수원권협의회는 서울과는 관계없이 수원과 안양시 화성, 용인, 시흥군 등 인접지역과 상호 협조한다.
인천권은 인천·부천시, 강화군등과 협의회를 구성하고 의정부권은 의정부시와 양주군으로 이루어져 서로 중복적으로 행정문제를 협의하게 된다.

<운영의 묘 기해야>
협의회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 및 힙의회가 소속하고있는 도의 관리직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도시행정전문가등으로된 자문위원을 둘 수 있게했다.
협의회는 매분기별로 정기회의를 열고 필요할 때는 수시로 임시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각시·군이 공동으로 부담토록 하였다.
내무부장관은 협의회에 상정된 안건가운데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결정이 보류된 사항, 또는 협의회로부터 조정·결정 요구를 받았을 경우 이를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밖에 도지사는 일반지도를 맡는다.
그러나 이번에 체계별로 유형화된 도시행정권과 이행정권의 모든 공통사항을 협의할 행정협의회도 기구로는 이상적이나 언제나 운영의묘가 뒤따르지 못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실정이었다. 개발도시의 평면확대 현상 등 무질서한 도시발전을 억제토록 효율적인 협의회운영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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