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입주자 자금출처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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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최근 「붐」을 이루고 있는 전국주요도시의 「아파트」입주자에 대한 중점적인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했다.
15일 국세청에 의하면 1가구 1주택이상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의 일환으로 서울의 한강변 「아파트」군과 기타 주요도시의 중산층이상 「아파트」의 취득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의 값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오름세를 나타내고 반포「아파트」등 신규건설 「아파트」에 자금이 몰리는 점등을 감안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조사는 특히 부녀자·미성년자·무직자 등의 명의로 된 「아파트」의 자금출처 조사에 중점이 두어질 것 같다.
이 경우 「아파트」소유자가 자금을 제공한 자의 직계 존비속일 때는 1백50만원이상, 기타 친족은 1백만원이상에 대해 증여세를 추징하고 상속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3백만원 이상일 때 상속세를 추징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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