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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판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 합의6부(재판장 김상원부장판사)는 14일『사립학교 교사도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제공자이므로 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에 규정이 없는 보수·퇴직금사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한다』고 판서.
태호남씨(「브라질」인「상우파울루」시)가 보성중고등학교 법인인 속성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인 동성학원은 원고태씨에게 퇴직금 40만9천2백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태씨는 54년6월2일부터 72년3월15일까지 보성중고교 교사로 근무했는데 학교측이 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의 규제를 받는 교사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퇴직금 지급을 거절해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태씨가 낸 퇴직금 청구 중 『태씨가 매달 지급 받았던 연구보조비 1만7천원은 육성회란 별도조직에서 지급한 것이며 학교측이 근로의 대장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밝히고 원고 태씨의 1백15만원의 청구금액 중 일부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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